
신고대상
갑질행위
임직원 행동강령 및 경영지침 위반, 기타 비윤리적 행위
방만경영행위

신고방법
※ 일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 또는 담당부서로 이관 될 수 있으니
[고객의 소리
]
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익명신고는 외부기관을 통해 접수 된 후 코레일유통 감사실 신고접수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신고자의 신분노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.
(단,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고 감찰정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)
※ 신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.
※ 보다 자세한 문의는 코레일유통 감사실(070-7092-7311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